
2024년부터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제도가 확대되어, 정년퇴직 후에도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최대 3년간 지원금을 제공합니다. 이 제도는 중소·중견기업이 숙련된 고령 인력을 계속 고용함으로써 1인당 최대 1,08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지원 내용- 지원 대상: 중소·중견기업 및 사회적 기업 사업주가 정년 이후에도 근로자를 계속 고용할 경우. - 지원 금액: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씩, 최대 3년간 1,080만 원 지원. - 지원 유형: 고용유지 방식에는 재고용, 정년 연장, 정년 폐지 등이 포함됩니다. - 지원 수준: 분기별 월평균 피보험자 수의 30% 및 최대 30명 한도 지원(월평균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인 기업은 3명) 신청 방법사업주가 계속고용제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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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0. 16.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