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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제도가 확대되어, 정년퇴직 후에도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최대 3년간 지원금을 제공합니다.
이 제도는 중소·중견기업이 숙련된 고령 인력을 계속 고용함으로써 1인당 최대 1,08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대상: 중소·중견기업 및 사회적 기업 사업주가 정년 이후에도 근로자를 계속 고용할 경우.
- 지원 금액: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씩, 최대 3년간 1,080만 원 지원.
- 지원 유형: 고용유지 방식에는 재고용, 정년 연장, 정년 폐지 등이 포함됩니다.
- 지원 수준: 분기별 월평균 피보험자 수의 30% 및 최대 30명 한도 지원(월평균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인 기업은 3명)
신청 방법
사업주가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하고 취업규칙에 이를 명시한 후, 고용노동부를 통해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분기별로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근로자의 계속 고용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고용24 ➝ 기업 ➝ 기업지원금 ➝ 고용유지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메뉴에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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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효과
- 근로자: 정년 이후에도 고용불안 없이 안정적으로 근무를 이어가며, 쌓아온 경험과 기술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 기업: 숙련된 인력을 유지함으로써 신입사원의 교육 및 현장 운영에 있어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주요 변경 사항
2024년부터는 지원 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되었으며, 지원 대상 근로자의 최소 월평균 보수가 115만 원 이상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또한, 지원 대상 근로자는 정년 도달일 직전의 피보험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신청 절차
1. 계속고용제도 도입: 노사 합의 후 취업규칙에 명시.
2. 지원금 신청: 고용센터에서 분기별로 신청.
3. 지원금 지급: 고용노동부에서 검토 후 분기별 지급.
2024년 고령자 계속 고용장려금 관련 FAQ
1. 2024년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제도 주요 변경 내용은 무엇입니까?
- 지원기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
- 지원 대상: 우선지원대상·중견기업뿐만 아니라 사회적 기업도 포함.
- 정년 운영: 정년 운영기간 최소 1년 이상 필요.
- 근속기간: 근로자의 최소 근속기간 2년.
- 월평균 보수: 115만 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
2. 어떤 대상이 지원기간 연장을 적용받을 수 있나요?
- 지원기간 3년 연장은 2024년에 최초로 계속고용된 근로자와 2023년 12월 31일 기준 기존 지원기간을 도과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3. 계속고용제도는 어떻게 도입하나요?
- 10인 이상 사업장은 노사합의를 통해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취업규칙에 명시한 후 취업규칙 변경 신고**를 관할 지방노동청에 해야 합니다.
- 10인 미만 사업장은 인사규정 등에 계속고용제도를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공지하면 됩니다.
4.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계속고용제도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 정년 연장: 최소 1년 이상 연장.
- 정년 폐지: 별도 기준 없음.
- 재고용: 정년 도달 후 6개월 이내 재고용, 1년 이상의 근로 계약 체결.
5. 취업규칙에 계속고용제도를 명시하지 않았지만, 정년 후 계속고용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기업도 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 노사합의를 통해 취업규칙에 명시적으로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 다만, 정년 도과 전 계속고용제도가 도입되지 않았더라도, 만 60세 이상 근로자 고용이 증가한 경우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언제 신청이 가능한가요?
- 분기 단위로 신청하며, 지원 대상 근로자의 계속고용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예: 계속고용일이 2024년 2월 1일인 근로자는 2024년 4월 1일부터 2025년 3월 31일까지 신청 가능.
고령자 계속 고용 장려금은 정년 이후에도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에는 인건비 부담을 줄여주는 유익한 제도입니다. 정년 후에도 근로자들의 고용 안정을 유지하고 숙련된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