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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비, 당신의 가정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인한 고액의 의료비는 한 가정의 경제적 안정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특히 중증 질환이나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 의료비 부담은 더 큰 재정적 위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의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은 당신과 가족에게 중요한 경제적 버팀목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인지 확인해 보시는게 첫 걸음입니다. 

     

     

     

     

     

     

    1. 지원 내용

     

     

    지원 항목

     

    • 급여 항목: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받지 않는 급여 항목.
    • 비급여 항목: 의료보험에서 보장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도 포함.

     

    지원 비율

     

     

    소득에 따라 본인 부담 의료비의 80~50%를 지원합니다.

    •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의료비의 80% 지원.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의료비의 70% 지원.
    • 기준 중위소득 50~100%: 의료비의 60% 지원.
    • 기준 중위소득 100~200%: 의료비의 50% 지원.

     

    지원 한도

    • 지원일수: 연간 진료일 합산 최대 180일.
    • 지원한도: 연간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

     

     

     

     

     

     

    2. 선정 기준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지원내용 지원대상 신청방법 중복수급여부 (신청서식포함)

     

     

     

    먼저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은 국내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질환, 소득, 재산, 의료비 지원수준 이렇게 4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환기준

     

    질환기준은 모든 질환을 대상으로 하나, 치과, 한방병원, 정신병원 진료 등 질환 특성과 의학적 필요성을 고려해야 하는 경우엔 개별심사를 통해 선별지원합니다.

     

     

    소득 기준

    • 기본적으로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개별 심사를 통해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도 지원 가능.

     

    재산 기준

    • 가구의 총 재산이 7억 원 이하일 것.

     

    의료비 기준

     

    • 1회 입원에 따른 가구의 연소득 대비 의료비 부담액이 10% 초과 시 지원.
      • 기준 중위소득 100~200% 구간은 연소득의 20% 초과 시 지원.
      •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은 80만 원 초과.
      • 중위소득 50% 이하는 160만 원 초과.

     

     

     

     

     

    3. 지원 대상

     

    • 소득 하위 50% 이하를 중심으로 질환 구분 없이 지원.
    • 지원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개별 심사제도를 통해 탄력적으로 지원 가능.
    • 본인 부담 의료비가 과도한 경우 개별 심사를 통해 추가 지원 가능.

     

     

    4. 신청 방법

     

    신청 절차

     

    신청 기간: 퇴원일 또는 최종 진료일의 다음 날부터 180일 이내.

    1.  

    • 입원 중에 신청하려는 경우: 퇴원 예정일 7일 전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 단, 다음의 경우에는 입원 중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민간보험 가입자

    - 사망자

    - 개별 심사 대상자

     

    신청 방법: 환자, 대리인(환자의 가족 및 의료기관 종사자 등) 등이 구비서류를 준비한 후 국민보험공단 지사에 방문 신청.

     

    구비 서류

     

    • 재난적 의료비 지급 신청서 (신분증 첨부).
    • 가족관계증명서.
    • 민간보험 가입 서류.
    • 입퇴원 확인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아래 재난적 의료비 지급 신청에 필요한 서식이 모두 있습니다. 다운로드하셔서 좀 더 편하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재난적의료비_신청_서식모음(전체).pdf
    0.40MB

     

    재난적의료비_신청_서식모음(전체).hwp
    0.11MB

     

     

     

     

     

     

    5. 이런 분들은 바로 알아보세요!

     

    • 의료비가 갑자기 과도하게 발생한 경우.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가구.
    • 암환자, 희귀질환자, 또는 고액 의료비 부담자.

     

     

    6. 의료급여 수급권과의 관계

     

    의료급여 수급권자도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두 제도의 지원 항목과 범위가 겹칠 수 있으므로, 중복 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지자체의 타 의료비 지원금을 받거나 받을 수 있는 경우 해당 금액을 제외한 후 지원됩니다.

     

    의료급여에 대한 아래 포스팅을 보시면 혜택을 모두 받으시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의료급여제도

     

     

     

    중복 지원 배제 항목

     

    • 민간보험 보상금: 실손보험 및 정액형 보험 모두 포함됩니다.
    • 국가·지자체의 타 의료비 지원금: 다른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의료비 지원금이 해당됩니다.

     

    따라서,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신청할 경우, 이미 받은 의료급여 지원금은 제외한 후 추가적인 의료비 부담에 대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중복 지원을 방지하고, 지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7. '재난적 의료비 지원'과 '의료재난 지원금'의 차이

     

    주요 차이점

     

    항목 재난적 의료비지원 의료재난지원금
    목적 의료비 부담 완화 재난 피해자의 의료비 지원
    대상 중증 질환자, 저소득층 재난 피해로 부상을 입은 주민
    운영 주체 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복지부 지자체, 행정안전부

     

    연관성

     

    • 재난적 의료비 지원은 공식 제도 이름으로, 검색량이 높고 보편적으로 알려진 지원입니다.
    • 의료재난지원금은 자연재해나 사회적 재난 피해 상황에서 제공되는 의료비 지원으로, 특정 상황에 제한됩니다.

     

    8. 연락하실 곳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은 국민의 경제적 안정을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과 절차를 꼼꼼히 확인하시고, 필요한 도움을 신청하세요!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www.129.go.kr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또는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도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무리

     

    갑작스러운 의료비 지출로 가정이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을 활용해보세요. 이 제도는 단순히 의료비를 지원하는 것을 넘어, 경제적 안정을 되찾는 데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위에서 알려드린 사이트나 연락처를 통해 꼭 혜택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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