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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알고는 있지만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의 차이를 정확히 아시나요? 잘못된 방식으로 신청하면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정기신청은 모든 소득을 기준으로 연간 한 번 신청하는 방식이고, 반기신청은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더 빠르게 일부 금액을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신청 방법을 선택해 더 많은 혜택을 누리세요.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의 차이점을 먼저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에 대한 소득기준과 같은 자격요건, 신청방법, 다른 지원금과의 중복수급 가능여부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아래 포스팅으로 가셔서 먼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1.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연간 소득을 기준으로 한 번에 신청
정기신청이란?
정기신청은 매년 한 번, 연간 소득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신청 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이며, 지급은 신청한 해의 9월 말에 이루어집니다.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종교인 소득자가 모두 신청 가능하며, 소득 신고 이후 산정된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이 결정됩니다.
정기신청의 장점
- 신청 과정이 간편: 연간 소득을 한 번에 정리하여 신청하므로, 추가적인 소득 분리를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 전체 금액 수령: 산정된 금액을 한 번에 지급받아 목돈 마련에 유리합니다.
- 모든 소득자 가능: 근로소득뿐 아니라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주의사항
정기신청은 기한 내에 반드시 신청해야 하며, 기한 후 신청 시 지급 금액이 10% 감액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반기신청을 한 경우 해당 연도의 정기신청은 불가능합니다.
2.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상·하반기로 나누어 지급
반기신청이란?
반기신청은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연간 소득을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매년 소득 신고가 완료되기 전 예상 소득을 기준으로 일부 금액을 선지급받는 시스템으로, 신청 기간과 지급 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지급 일정
구분 | 신청기간 | 지급시기 | 지급액 |
2024년 상반기분 | 2024. 9. 1.~ 9. 19. | 2024년 12월 말* | 산정액의 35%* |
2024년 하반기분 | 2025. 3. 1.~ 3. 17. | 2025년 6월 말** (하반기분 지급·정산 통합) |
산정액 - 상반기분 기지급액 |
정산 | - |
* 상반기분 지급액이 15만 원 미만인 경우 12월 말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다음해 6월에 정산합니다.
** 다만,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반기별 신청한 경우 정기신청한 것으로 보아 2025년 9월에 정산합니다.
반기신청의 장점
- 빠른 지급: 소득의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어 생활비 마련에 도움이 됩니다.
- 소득 변동 반영: 반기별로 소득 변화를 반영해 지급 금액이 조정됩니다.
단점 및 주의사항
- 사업소득 및 종교인 소득자 제외: 반기신청은 근로소득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 최대 지급액 제한: 예상 지급액의 35%만 선지급되므로, 정산 금액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 기한 후 신청 불가: 정기신청과 달리 반기신청은 기한을 놓치면 신청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3. 두 신청 방식의 선택 기준: 무엇이 유리할까?
반기신청 및 정기신청 지급일정 비교
소득 구조에 따른 선택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반기신청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예상 소득 기준으로 빠르게 지급받아 소득 변동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 정기신청만 가능하므로 연간 소득을 기준으로 한 번에 신청해야 합니다.
소득 안정성에 따른 선택
- 소득 변동이 적은 경우: 정기신청으로 목돈을 한 번에 받는 것이 낫습니다.
- 소득 변동이 큰 경우: 반기신청을 통해 매번 소득 변화를 반영하고 선지급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지급 금액 최적화를 위한 고려
- 반기신청으로 일부 금액을 선지급받은 경우, 정산 시 지급 금액이 부족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 신고 시 예상 소득과 실제 소득을 정확히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신청 방법
- 홈택스 (PC 및 모바일 앱 '손택스'):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ARS 전화신청: 1544-9944로 전화하여 안내에 따라 신청합니다.
- 세무서 방문: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손택스 앱 다운로드하기
결론: 나에게 맞는 신청 방식을 선택하자
근로장려금은 가구의 소득 구조와 생활비 계획에 따라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중 더 적합한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다면 소득을 빠르게 반영할 수 있는 반기신청이 유리할 수 있지만, 사업소득과 종교인 소득이 포함되거나 목돈 마련이 필요한 경우 정기신청이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고 올바른 방식으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여 경제적 안정을 얻으시기 바랍니다.